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자격·지원금 총정리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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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해 즉시 현금·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문에서는 지원 항목, 소득·재산 기준,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왜 긴급복지를 신청해야 할까?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신속하게 개입해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장기 지원이 아닌 일시적 구호 성격이므로, 단기간 위기를 극복하는 데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원 항목 및 금액 (2025년 기준)
| 지원 항목 | 지원 금액 (예상) | 지원 기간 |
|---|---|---|
| 생계 지원 | 1인 54만원, 4인 145만원 | 최대 6개월 (원칙 3개월 + 연장 3개월) |
| 의료 지원 | 1회당 최대 300만원 | 1회 한도 |
| 주거 지원 | 월 20~50만원 (지역·가구별) | 최대 12개월 |
| 교육 지원 | 초 22만원, 중 35만원, 고 43만원 | 분기별 지급 |
| 사회복지시설 이용 | 1인 월 49만원 내외 | 최대 6개월 |
| 기타 | 연료비·전기요금·해산·장제비 등 | 일시 지원 |
📌 긴급복지는 상황에 따라 복수 항목을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조건
✅ 위기 상황 구체적 예시 (법정 10가지)
-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 중한 질병·부상으로 가구 소득이 급감한 경우
- 실직으로 소득이 기준 이하로 하락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주거가 곤란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등으로 가구 생계가 위협받는 경우
✅ 2025년 소득·재산 기준 (예상)
| 구분 | 중위소득 75% 기준 |
|---|---|
| 1인 가구 소득 | 약 165만원 이하 |
| 4인 가구 소득 | 약 445만원 이하 |
| 재산 기준 (대도시) | 2억 4천1백만원 이하 |
※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전히 폐지되어 자녀·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만 심사합니다.
금융재산은 일정 금액(생활준비금)을 공제 후 산정합니다.
신청 방법·절차
- 방문 신청: 주민센터, 시·군·구청
- 전화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처리 절차: 선지원 후조사 → 사후 조사에서 부적격 판정 시 환수 가능
자주 묻는 질문
- 얼마나 빨리 받나요?
위기 상황 확인 시 즉시 현금 또는 현물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은 얼마나 지속되나요?
생계는 최대 6개월, 주거는 최대 12개월 등 일시적 지원입니다. - 사후 조사에서 탈락하면?
지원금 전액 환수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실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안내
본 글은 2025년 기준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지원액·심사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확인하세요.
출처
- 복지로 – 긴급복지 지원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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