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 중복 청구 & 비례보상 통원 의료비 계산: 2세대와 4세대 같이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가입해 주는 단체 실손보험과 개인이 가입한 개인 실손보험을 중복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달 나가는 보험료가 아까워 "둘 중 하나는 해지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하며 실비 중복 청구를 검색해 보셨을 겁니다.
특히 "옛날 보험(1~2세대)이 좋다"는 말과 "4세대는 자기부담금이 많아 안 좋다"는 말 사이에서 갈등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학병원 MRI 같은 고액 통원 치료 시에는 두 보험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대학병원)에서 정형외과 진료를 받고 청구한 영수증을 바탕으로, 2세대 통원 한도와 4세대 30% 공제금이 어떻게 서로를 보완하여 실비 중복 보상의 시너지를 내는지 철저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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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중복 청구 & 비례보상 계산: 2세대 한도와 4세대 30% 공제,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
1. 문제 상황: 68만 원 병원비와 각 보험의 약점
우선 제 상황을 먼저 공유합니다. 통증으로 인해 MRI 촬영을 했고, 총진료비는 681,040원이 나왔습니다.
| 진료 항목 | 금액 |
| 급여 (진찰료 등) | 28,920원 |
| 비급여 (MRI 진단료) | 652,140원 |
| 총 합계 | 681,040원 |
여기서 각 보험만 따로 있었을 때 발생했을 치명적인 약점을 짚어보겠습니다.
Case A. 2세대 개인 실비만 있는 경우
2세대 실비는 자기부담금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통원 1일 한도가 보통 25만 원입니다. 대학병원 공제금(약 2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청구 금액이 한도를 초과합니다.
➔ 예상 지급액: 250,000원 (손해액: -431,040원)
Case B. 4세대 단체 실비만 있는 경우
4세대는 한도는 넉넉하지만(보통 통원 회당 20~30만 원 이상 또는 연간 통합 한도), 비급여 항목에 대해 30%의 자기부담금을 공제합니다.
➔ 공제금액 계산: 652,140원 × 30% = 약 195,642원 공제
➔ 예상 지급액: 약 456,498원 (손해액: -224,542원)
보시다시피 하나만 가지고 있다면 최소 22만 원에서 최대 43만 원까지 내 돈을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2. 해결책: 실비 중복 청구와 비례보상의 마법
많은 분이 "비례보상이니까 어차피 나눠서 주는 거 아니냐"고 오해하십니다. 하지만 실비 중복 보상의 핵심은 '각 보험사의 보상 책임액을 합산하여 내 실제 병원비까지 채워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다수 보험의 연대 책임'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계산기를 두드려보겠습니다.
① A보험사 (2세대): 68만 원 중 공제금 제외 후 한도 적용 ➔ 250,000원
② B보험사 (4세대): 비급여 30% 공제 후 산출 ➔ 약 456,498원
③ 책임액 합계: 250,000 + 456,498 = 706,498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 보험사가 지급하려고 계산한 돈의 합계(약 70만 6천 원)가 제가 실제 낸 병원비(681,040원)보다 많습니다.
3. 결론: 자기부담금은 '0원'에 가까워집니다.
책임액 합계가 실제 병원비를 초과할 경우, 환자는 실제 지출한 의료비 전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단, 이득 금지 원칙에 따라 병원비를 초과해서 받지는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681,040원 전액을 입금받게 되었습니다.(공제금 포함 단순금액)
- 2세대의 부족한 한도를 4세대 보험이 채워줬고,
- 4세대의 높은 공제금(30%)을 2세대 보험이 메꿔준 셈입니다.
만약 제가 4세대 단체보험이 있다고 해서 2세대 개인 보험을 해지했거나, 반대로 단체보험 가입을 거절했다면 최소 20만 원 이상의 손실을 봤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고액 치료비 발생 가능성이 있다면 중복 가입을 유지하라"고 조언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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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비 중복 청구 & 비례보상 계산: 2세대 한도와 4세대 30% 공제, 유지하는 게 이득일까? |
⚠️ 주의할 점 (무조건 0원은 아닙니다)
모든 상황에서 100%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병원비가 수백만 원 단위로 나와서 두 보험의 한도를 모두 합쳐도 모자라거나, 4세대 공제금액(30%)이 너무 커서 2세대 한도로도 커버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일부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보험마다 통원의 공제금이 있을수 있으므로 공제금 발생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생길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실비 중복 가입 상태가 단일 가입 상태보다 병원비 방어력이 월등히 높다는 사실입니다.
- 검색 포인트: '실비 중복 청구' 시 두 보험사는 비례보상 원칙에 따라 지급액을 나눈다.
- 2세대 한계: 통원 한도(25만 원)가 낮아 대학병원 MRI 검사 시 불리하다.
- 4세대 한계: 비급여 항목 공제율이 30%로 자기부담금이 높다.
- 중복의 이득: 두 보험의 보상 책임액을 합쳐 실제 병원비를 커버하므로, 자기부담금을 0원에 가깝게 줄일 수 있다.
※ 출처: 본 콘텐츠는 실제 대학병원 진료비 영수증 및 금융감독원 실손의료비 표준약관을 근거로 분석하였습니다.
※ 고지: 위 계산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면책 기간, 가입 금액 등)과 보험사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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